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
- 인권침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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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
- 신고서 제출, 이메일, 사이버 신고센터, 직접 방문 등
- 「인권경영 이행지침」(이하 “지침”) 제19조
-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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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경영 담당자는 인권침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
- 지침 제19조
- 인권침해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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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조사
- 판단기준: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진술, 외부 전문가 자문 등
- 지침 제19조
- 인권경영 위원회 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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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사 결과,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소집
-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
- 조사기간 30일 이내, 부득이한 경우 2회까지 연장 가능
-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
- 지침 제19조, 제20조
- 결정 및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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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
- 위원장은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소장에게 보고
- 지침 제26조
-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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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사자는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
-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
- 지침 제28조
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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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
- 이의신청 접수 시,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등 실시
- 지침 제28조
"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(`21.12.)"은 [인권경영 이행사항] 5번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