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 등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
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법 | 제정 | 법률 제5242호('96.12.31) ※'98.1.1시행 |
---|---|---|
입법목적 |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| |
공개 대상 정보 | 기관의 모든 정보 | |
적용 대상 기관 | 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 |
청구권자 | 국민 / 외국인 | |
개인정보 보호법 |
제정 | 법률 제4734호('94.1.7) ※'95.1.8시행 |
입법목적 | 사생활의 비밀보호 / 사적권익 침해방지 | |
공개 대상 정보 | 개인신상 관련 정보 | |
적용 대상 기관 | 기관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 |
청구권자 | 국민 / 외국인 | |
행정절차법 | 제정 | 법률 제5241호('96.12.31) ※'98.1.1시행 |
입법목적 | 국민권익 사전보장 / 행정참여 기회확대 | |
공개 대상 정보 | 권리의무 관련 정보 | |
적용 대상 기관 |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 | |
청구권자 | 이해관계자 |